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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완전 정복!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범죄와 재판 이야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오늘은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될까요?
- 이럴 땐 범죄가 아니에요!
- 범죄에도 종류가 있다구요?
- 잘못을 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고소와 고발)
-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아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
- 궁금한 점을 물어봐요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 수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 드디어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 한눈에 보는 범죄와 형사 절차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될까요?
모든 나쁜 행동이 다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 중에서 특별히 법으로 "이런 행동은 범죄다!"라고 정해 놓은 것들만 범죄로 취급해요. 왜냐하면 범죄가 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벌이라는 것이 사람의 자유나 재산을 빼앗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행동이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구성요건 해당성: 법에서 "이런 행동은 범죄다"라고 정해 놓은 딱 그 행동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고 법에 쓰여 있는데, 실수로 옆집 강아지를 다치게 한 것은 살인죄가 아니겠죠?
- 위법성: 그 행동이 법 전체적으로 볼 때 허용되지 않는, 나쁜 행동이어야 해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정한 행동은 대부분 위법성이 인정돼요.
- 책임: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네 잘못이야!"라고 비난할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아주 어린 아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의 행동은 비난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조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범죄 성립!'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이럴 땐 범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법에서 정한 범죄 행동(구성요건 해당)을 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괜찮아, 범죄 아니야!"라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 위법성 조각사유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봐주는 경우):
- 정당방위: 나쁜 사람이 나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그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 (예: 강도가 칼로 찌르려는 것을 막다가 강도를 다치게 한 경우)
- 긴급피난: 갑작스러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동. (예: 사나운 개에게 쫓기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
- 자구행위: 도둑맞은 내 물건을 되찾기 위해 도둑을 쫓아가서 약간의 힘을 쓴 경우.
-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허락한 경우. (예: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하는 경우)
- 정당행위: 법에 따라 하는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 (예: 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 책임 조각사유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경우):
-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가 안 된 어린이는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벌하지 않아요.
- 심신상실자: 정신적인 문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사람.
- 위법성 인식 부족 (정당한 이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몰랐고, 모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매우 드물게 인정돼요)
- 강요된 행위: 누군가의 협박이나 폭력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
이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벌을 받지 않게 된답니다.
범죄에도 종류가 있다구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 모습은 정말 다양해요.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불려요.
- 기수 vs 미수 vs 예비/음모:
- 기수: 범죄를 완전히 성공시킨 경우. (예: 물건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 경우)
- 미수: 범죄를 시작했지만 실패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 담을 넘다 걸린 경우, 칼로 찔렀지만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경우)
- 예비/음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 (예: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사는 행위) 보통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아주 위험한 범죄는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할 수 있어요.
- 고의범 vs 과실범:
- 고의범: 일부러,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야지!'라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한 범죄.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이에요.
- 과실범: 실수로, 부주의해서 발생한 범죄. (예: 운전 중 실수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범은 법에서 특별히 처벌한다고 정해 놓은 경우에만 벌을 받아요.
- 정범 vs 공범:
- 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 혼자 하면 '단독정범', 여럿이 함께 하면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 공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거나 부추긴 사람.
- 교사범: 범죄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꼬셔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
- 종범 (방조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준 사람. 종범은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받아요.
잘못을 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국가가 벌을 내리는데, 이를 '형벌'이라고 해요. 형벌의 종류는 다양해요.
- 생명형: 생명을 빼앗는 사형 (현재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 자유형: 감옥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것 (징역: 강제로 일을 해야 함 / 금고: 일은 하지 않음 / 구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가둠)
- 재산형: 돈을 내게 하는 것 (벌금: 비교적 큰 금액 / 과료: 비교적 작은 금액 /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가져감)
- 명예형: 일정한 자격을 빼앗거나 정지시키는 것 (자격상실 / 자격정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원에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해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고소와 고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어? 혹시 범죄가 일어났나?"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수사'라고 해요. 수사는 여러 가지 계기로 시작될 수 있어요.
- 고소: 범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나 그 가족 등이 "저 사람 좀 처벌해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직접 요구하는 거예요.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매겨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요.
- 고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런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해서 처벌해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 그 외: 현장에서 범인을 바로 잡는 '현행범 체포',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조사하는 '변사자 검시', 뉴스 기사나 소문, 범인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수', 다른 사람의 '범죄 신고' 등도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잠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꼭! 있어야만 수사하고 재판을 열 수 있는 범죄예요. (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정돼요.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예: 단순 폭행죄, 명예훼손죄) 고소 없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시간 제한도 있답니다.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아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인을 잡고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요. 이때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거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체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을 잠시 동안 경찰서 같은 곳에 데려가 두는 거예요.
- 영장에 의한 체포 (원칙):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해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경찰서에 오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도망갈 것 같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요.
- 긴급체포 (예외):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현행범 체포 (예외): 지금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른 직후의 사람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잡을 수 있어요.
- 구속: 체포보다 더 오랫동안 피의자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클 때 필요해요.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들어보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최대 10일, 검사는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압수와 수색, 검증:
- 압수: 범죄 증거물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
- 수색: 증거물이나 숨어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장소나 사람의 몸을 뒤지는 것.
- 검증: 수사기관이 눈, 코, 귀 등을 이용해 장소나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 (예: 범행 현장을 살펴보는 것)
이런 강제 수사는 사람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봐요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요.
- 피의자 신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피의자)을 불러서 범죄 사실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고, 조사를 받다가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도 있고요.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으면 체포될 수도 있어요.
- 참고인 조사: 범죄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피의자 외의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이나 진술을 강요받지 않아요.
조사한 내용은 '조서'라는 서류로 작성되고,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수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요. 검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직접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요. 이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공소제기 (기소): "음, 이 사람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데? 재판을 통해 벌을 줘야겠어!"라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 구공판 (정식 기소): 징역이나 금고형 같은 무거운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정식 재판을 청구해요.
- 구약식 (약식 기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서류만으로 간단하게 재판(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해요.
- 불기소 처분: "수사해보니 죄가 없네?", "증거가 부족하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네?" 등 여러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에요.
- 혐의없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때.
- 죄가안됨: 범죄 행동은 맞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 공소권없음: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반의사불벌죄) 등 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을 때.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될 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은 남아요.)
- 기소중지: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일단 수사를 멈추는 것. (나중에 피의자를 찾으면 다시 수사를 시작해요.)
만약 고소/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그 결정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항고, 재정신청)할 수도 있어요.
드디어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드디어 법원에서 재판(공판)이 열려요. 재판은 판사, 검사, 피고인(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벌을 준다면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가리는 과정이에요.
재판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모두절차: 재판 시작!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고(인정신문), 검사가 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겼는지 설명하고(모두진술), 피고인과 변호인도 할 말이 있으면 해요. 이때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 사실심리절차: 본격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다투는 단계예요.
-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물건, 증인 등)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증인을 불러 질문해요.
- 피고인 신문: 판사,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해요.
- 최종변론: 검사가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벌을 주십시오!"라고 최종 의견을 말하고(구형), 변호인과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요(최후변론, 최후진술).
- 판결선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벌을 줄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선고해요.
만약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2심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2심 결과에도 불만이 있다면 3심(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어요. (단, 모든 사건이 3심까지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한눈에 보는 범죄와 형사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핵심 키워드 |
---|---|---|
범죄 성립 |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한 조건 확인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죄형법정주의 |
범죄 불성립 사유 | 범죄 행동이지만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경우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책임조각사유 (형사미성년자, 강요된 행위 등) |
범죄 형태 | 범죄의 다양한 모습 구분 | 기수/미수/예비, 고의/과실, 정범/공범(교사범, 종범) |
형벌 |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
수사 시작 | 수사기관이 범죄 조사를 개시하는 계기 | 고소, 고발, 자수, 현행범 체포, 변사자 검시 등 |
수사 진행 (강제수사) | 범인 확보 및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적 활동 | 체포 (영장, 긴급, 현행범), 구속 (영장, 구속 전 심문), 압수, 수색, 검증, 미란다 원칙 |
수사 진행 (임의수사) | 강제력 없이 협조를 구해 정보 수집 |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
수사 종결 (검사 결정)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 회부 여부 결정 | 공소제기 (기소: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형사 재판 (공판) | 법원에서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 | 모두절차, 사실심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판결선고 |
불복 절차 |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상급 법원에 재심판 요청 | 항소 (1심→2심), 상고 (2심→3심) |
오늘은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복잡해 보였던 형사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죠?